환경부 70% 기준 한참 못 미치는 40.6% '그린 뉴딜' 역행…시교육청·의료원은 0%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채우지 못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미추홀구, 계양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한다며 '인천형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던 시는 체면을 구겼다.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46개 행정·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인천시·인천시교육청·미추홀구·계양구·인천관광공사·인천의료원 등 6개 기관이 포함됐다. 기관별로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을 보면 시 40.6%, 시교육청 0%, 미추홀구·계양구 16.7%, 인천관광공사 20%, 인천의료원 0%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기관에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인천 6개 기관은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관련 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 기관에서 83.3%의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천 기관들 중에서 동구(133.3%), 중구(107.3%), 남동구·옹진군(100%), 부평구(90%)는 수도권 평균을 웃도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기록했다.

저공해차 법적 비율도 채우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된 시는 지난 13일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공해차 실적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시 차량관리팀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차량 등 저공해차로 확보하기 어려운 차종이 포함됐다”면서도 “재정건전화로 수년간 차량 구매·임차를 안 하다가 최근 수요가 몰려 차종 선택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차 보급'이 그린뉴딜 대표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 차량을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에 해당되는 전기·수소차로 채워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