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도의원 발의 촉구 결의안 본회의행
김민철·김성원 의원 법안, 국회 상임위 논의

과밀화된 경기남부와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 분도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기분도론에 지역정치권도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원기 의원(민주당·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북 군사접경지역, 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등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묶여 있어 남부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늦고 주거·교육·의료·경제·문화 등 주민 생활환경이 점차 낙후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중이다.

경기분도 또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는 1987년 대선 때부터 제기됐고 '평화통일특별도'(가칭)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지난 달 21일 행안위 법안심사 위원회가 입법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경기도 분도가 가시권 거리에 들어왔다.

현재 경기도의회의 '경기북부지역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고, 의정부시의회도 지난 3일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분도 목소리가 높다.

김원기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에는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각종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분도로 인한 행정 체계의 상당 부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서 “경기도의회는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를 위해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 등에 관계 법령과 정책 마련을 촉구를 방침이다.

이날 안행위를 통과한 촉구결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