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허가없이 사용·행사 열고 '사용료 4억여원' 안 내
용인시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수면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10년 가까이 기흥저수지 15만㎡(약 4만5375평·농어촌공사 추정)를 조정경기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체육회 가맹단체인 조정협회 등이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인근의 민간운영 업체는 기흥저수지 수면을 사용하면서 매년 농어촌공사에 수천만원씩 사용료로 내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2011년 용인 기흥저수지 일대 2만8000㎡에 310억원(시비 238억·도비 38억·국비 34억)을 들여 3개 동 규모의 조정경기장을 만들었다.
2011년 경기도에서 열린 전국체전 조정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체전 이후에도 협회 선수 40여 명도 이곳에서 연습을 했다. 현재까지 조정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면을 사용하려면 관리자인 농어촌공사에 '목적 외 사용 승인'이 필요한데, 아무도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질오염, 안전 문제 여부를 판단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흥저수지에서는 조정훈련이나 대회 개최, 체험행사 등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용인시 조정협회는 2013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열었다. 50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저수지에서 조정을 배웠다.
특히 지난해 8월 조정장 인근에서 고등학생 선수가 훈련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고도 발생했다.
용인시 조정협회 등은 사용료도 한 푼 내지 않았다.
인근 민간업체 시설의 경우 6만㎡ 수면 사용료로 연간 약 1700만원 낸다.
이를 고려하면 조정경기장(15만㎡) 수면 사용료는 연간 약 4250만원으로 9년 치 3억8250만원이 나온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국체전을 위해 토지를 샀고 조정장을 만들었다”며 “승인은 우리가 받지 않았다. 그동안 왜 저수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체육회 조정협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곳에서 연습하고 있다”며 “사용 승인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어느 정도 면적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무단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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