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전한 수사 주체로서 역량을 쌓아 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수사 이의 신청 사건 86건에 대한 수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 3건에 대해 '수사 과오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소홀 1건, 수사 미숙 2건이다. 나머지 83건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최소 86명의 사건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 수사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인천경찰청이 직접 조사한 결과 3건의 사건에서 수사 과오가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가 편파 수사나 가혹 행위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사위원회가 과오 여부를 따져 수사관 교체·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사 이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수사관이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만 징계를 받을 정도로 중대한 과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에는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돼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인천일보 7월27일자 19면>
해당 수사관은 사건 발생 초기 가해 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요청에도 가해 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도 부실 수사의 근거가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사건 한 건에는 국민 한 명의 인생이 달려 있다”며 “수사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지켜 수사를 해야 하며 수사 과오가 밝혀졌을 때는 철저한 징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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