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희망 일자리 근로자 등 18명으로 단속반을 꾸렸다. 이들은 오후 1시부터 늦은 밤까지 인덕원역, 범계역, 평촌역 일대 상가 밀집지역 등에서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관외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변에 대기하거나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관할 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양=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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