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가 하락분 140% 보상' 권고
일조권 피해 인근 주민 이의 '도루묵'

인천도시공사의 동구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 공사 재개가 또다시 안갯속이다. 정비사업으로 일조권 침해를 받는 인근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서다.

15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공사금지가처분 일부 인용에 따라 지난달 17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송림 푸르지오 110동 아파트의 8층 콘크리트 타설을 끝으로 공사 중지된 지 석 달 만이었다.

법원은 솔빛마을 주공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고, 시가 하락분 상당의 금액과 이에 대한 40%를 더한 140% 금액을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같은 달 21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사 재개는 없던 일로 됐다.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 측은 시가 하락분 상당의 금액에 50%를 더한 150% 금액과 가구당 3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이의 신청했다.

도시공사는 관리처분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고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송림 파크푸르지오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 5126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2562세대를 짓고 있다. 공정율은 28.8%다.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연장과 추가공사 비용,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보상금 증액 요청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송림 파크푸르지오 입주 예정자와 토지 등 소유자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20년 전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건설 시 분진, 소음 등 피해를 참았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송림 파크푸르지오 입주 예정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배상금 지급을 통한 공사 재개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시와 구 등 제3의 중재위원회 등의 협의 조정을 통해 일조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