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긴급돌봄 학교의 급식제공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학교가 조리원이나 영양 교사를 통한 조리식을 제공하는 게 아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철민(민주당·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시·경기도교육청 대상 국정사무감사에서 “원격수업 전환으로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가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리원과 영양교사 인건비를 다 주고 있는 학교가 정작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1271개교로, 이 중 1040개교는 조리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92개교는 외부 도시락 31개교는 학생 개인 도시락을 급식방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8개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내 긴급돌봄 학교 중 조리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 비율은 17.5%로 서울(9.8%), 인천(13%)에 비해 높다.

김 의원은 “현재 긴급돌봄 급식으로 1끼당 약 4500원이 지원된다. 일부 학교는 도시락 업체를 골라 배달시키는데,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부실한 도시락이 제공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은 학교 긴급돌봄에 학생을 보낸 학부모가 도시락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인데, 튀김 한 조각 등 4개 반찬만 있고 국 등도 없는 상태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만도 못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면 4500원이 모두 재료비로 쓰이지만, 도시락 업체에 맡기면 4500원에서 배달비와 인건비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취한다. 이런 점을 막고자 우리가 학교에서 영양 교사를 두고, 친환경 재료를 쓰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에서 자체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소규모로 급식할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돌봄 인원이 10명 아래인 학교는 물론 심지어 1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다”면서 “그런데 몇몇 학교는 돌봄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자체급식을 하지 않는다. 결국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학교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나름대로 못하는 이유가 있지만, 학교 현장과 소통해 급히 여건을 바꿔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에서 제외된 학교현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정찬민(국민의힘·용인갑) 국회의원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학교에 대한 보상은 제외됐다. 학교와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며 “교육감이 해결책을 만들고 관련법을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