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성범죄 전과자가 경찰에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며 “지역을 바꿔가며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도 계속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를 바꿔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허위로 경찰에 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 집 등지에서 지내면서도 경기 안산을 실거주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충남 아산과 인천에서 수차례 차량 문을 가위 등으로 열고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