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요 사건인 ‘을왕동 음주운전 사건’과 ‘선거 공작 사건’의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10시30분 이 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 심리로 선거 공작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가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공소사실, 의견,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바(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부자와 무소속 윤상현 의원 보좌관, 검경일보 간부 등 모두 6명(구속 5명·불구속 1명)이다.

이들은 올 4·15 총선에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를 고소하는 등 선거 공작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선거 공작 사건의 전말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을왕동 음주운전 사건의 첫 재판은 이달 22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 기소하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B(47)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9일 0시55분쯤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심리는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가 맡게 됐으며 당초 이달 22일로 예정된 첫 재판은 B씨 측 변호인 요구로 11월5일 오전 10시40분으로 변경됐다. A씨는 이달 12일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