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8·15 비대위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이 오는 18일과 25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앞서 비대위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