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체결 '매그넘 조약' 따라
미공군 무기…저장·책임 우리 몫

김진표 “하루빨리 안전한 곳 이 …
미국과 불평등한 조약 개정해야”
▲ 수원과 화성시에 걸쳐 있는 공군 10전투비행단 한 쪽 구석에 미 공군이 보관하고 있는 '열화우라늄탄' 지하 저장시설이 민가와 인접하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미국 공군이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무려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면서, 피해 발생에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45년 전 체결한 한·미 간 양해각서로 인한 것인데, 열화우라늄탄의 폭발 위험성 등을 놓고 반발하는 여론과 해법으로 제시된 군공항 이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은 30㎜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을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탄약고 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열화우라늄탄은 전차나 장갑차 파괴 용도로 개발된 탄두다. 보관 중인 탄두는 화성시 황계동 일원 107만3049㎡ 면적에서 땅에 묻혀있는 형태로 있다. 1985~1989년도 생산된 분량이다. 엄밀히 미군의 무기이지만, 우리 공군이 관리를 맡고 있다. 국군화생방사령부에서 관리요원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피폭 방사선량'을 측정하기도 한다.

양국은 1975년 미 공군 탄약을 한국 공군 시설에 저장하는 의무를 골자로 한 '매그넘(MAG NUM)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협약 중 책임·안전 부분에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해 부상이나 피해에 책임지지 않는다',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내용이 있다.

이는 탄약고 시설에서 고의 또는 과실, 탄약 성능결함 등으로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주인은 미군은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열화우라늄탄이 있는 장소는 시야에서 동탄신도시가 보일 정도로 거주지와 근접하다. 이에 수원·화성 주민들은 “탄약고가 평시의 사고 우려는 물론, 전시에 공격 1순위인 만큼 안전하지 않다”며 반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열화우라늄탄이 기본적으로 터지는 폭탄류가 아니고, 탄약 저장 안전지침을 통해 문제가 없다면서도,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군공항 이전사업' 말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와 군공항 이전 찬성단체는 국방부의 이전사업이 실행되면 최신식 시설건립은 물론, 주거지와 거리 간격을 두는 등 구조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는 반대하고 있다. 다만 화성시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반대 주민들 사이에서 '폐쇄'라는 대안이 나왔으나, 국방부가 '수도권 최전방 기지'라는 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표 의원은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보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인데, 정작 고위험의 폭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이며 책임 또한 완전히 우리에게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함께 하루속히 탄약고를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불평등한 조약의 개정을 군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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