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기도내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4명을 잇달아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과 비서관을 12일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표기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김선교(국민의힘·여주양평) 의원 등 56명을 8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캠프 선거본부장 등은 4·15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 외에도 4700만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한 혐의와 이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비용보다 초과해 쓰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에 줄 수 있는 수당인 7만원을 넘겨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김보라(민주당) 안성시장과 선거운동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시장은 지난 1월부터 1월 말까지 선거구민 2262명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3월은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규민(민주당·안성)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4월15일 치러진 총선과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달 15일까지다.

/황신섭·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