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웅 경기양주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우리나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실제 우리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혹은 가까운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접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집회 주최 측의 요구를 상대편에게 관철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반발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다.

대다수의 집회는 집회 주최 측의 집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확성기가 설치된 방송차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겠지만 새벽 이른 시간대의 방송 송출은 인근 주민들의 수면권 등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과도한 소음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찰에서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 기타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 기준으로 소음 유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에 대한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112신고를 통해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휴에도 여행을 떠나기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과도한 소음으로 빼앗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수가 모이는 집회를 불안해 하는 국민에게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까지 더해진다면 집회 측의 정당한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진정한 공감은 '더 큰' 목소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집회 주최 측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 책임을 갖고 배려할 때, 비로소 본인들의 목소리가 다수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루빨리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