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서
해사사건 국제적 분쟁 성격 고려
재판 전문성 강화 필요 판단

시·지방변호사회, 시민 관심 촉구

대법원이 최근 해사법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인천 법조계에선 해사법원이 '국제적 분쟁해결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과 노동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국제적 분쟁 성격이 짙고 법률관계가 복잡한 이유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해사법원은 이런 해사 사건들을 전담해 신속히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이종린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대법원이 해사법원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앞으로 인천과 부산의 유치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 1월 사법정책분과위원회 산하 특별 태스크포스(TF)인 '전문법원 소위원회'를 꾸리고 국내 해사 사건 현황과 재판 수요, 해사법원 설립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살펴봤다.

<인천일보 3월10일자 1면>

전문법원 소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인천·부산지역 변호사 2명이 각각 발표한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귀담아듣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신설 법안을 발의한 지역도 인천과 부산 2곳뿐이다. 이에 대법원이 인천과 부산을 유력 후보지로 올려놓고 해사법원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해사 사건 전문재판부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부산지법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다른 사건과 함께 취급하는 재판부가 많고 사법 서비스 제공처가 서울과 부산으로 분산돼 있어 해사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조계에선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 대부분이 해외 중재기구나 법원에서 해결됨에 따라, 매년 3000억원 상당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해사법원 인천 최적지론'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사 사건의 국제성과 복잡성, 신속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내 선주업체 7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국제 분쟁에 나선 외국기업들도 인천공항을 통해 해사법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승하 법무법인 창과방패 변호사는 “해사법원은 국제적 분쟁해결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입지 선정이 정치적 상황이나 입김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며 “인천은 인천공항이 있어 해외 사건 관계자들이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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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해사법원 유치전쟁 막 오르나 대법원이 해사법원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격적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해사법원 유치를 원하는 인천과 부산엔 희소식인데 한편으로는 두 지역 간 유치전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장 자문기구 중 하나인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전문법원 소위원회'란 명칭의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특별 TF는 국내 해사사건 현황과 재판 수요, 해사법원 설립의 타당성·필요성을 살펴본 뒤 기존 방식대로 전문재판부로 운영할지,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립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