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의 상가 보유현황을 발표하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13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가 올 3월에 공개한 경기도의원 및 국회의원 재산등록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9명이 건물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29명의 건물주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26명 총 51채, 국민의힘이 3명 총 5채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지난달 2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지만,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을 뿐 감액 기준과 비율도 정해지지 않은 무늬만 보호법”이라며 “민주당은 '착한 임대료 운동' 등으로 생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건물주 의원들부터 임대료 인하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