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안전하도록 … 청소년 알바 '꿀팁' 가르친다

2018년부터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배치
상담·권리구제지원·자료 제작 등 진행
노무사 “일하는 청소년 인격 존중받길”
관련 조례 제정 … 올 1000학급 교육 계획
▲ 인천시교육청은 ‘우리가 주인공인 인권 이야기’를 주제로 맞춤형 인권 및 노동인권 캠프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까지 아르바이트는 일상이 됐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을 쉽게 볼 수 있다. 4대 보험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교육청이 작년 말 인천 내 중·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1~고2 총 7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노동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명 중 5명은 임금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노동과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와 사회문화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 일하는 청소년들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인권 교육 확대, 청소년노동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 운영 등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청소년알바꿀팁은 근로계약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권리구제 방법까지 총 23가지 소주제로 구성돼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두면 유용한 노동인권 내용이 담겨있다.
▲ 청소년알바꿀팁은 근로계약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권리구제 방법까지 총 23가지 소주제로 구성돼 일하는 청소년이 알아두면 유용한 노동인권 내용이 담겨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교육청은 2018년 9월 1일 노동인권 교육 담당자를 두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올해 7월 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도 제정해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노동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토론회 운영, 노동인권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이 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의 필요성, 기초노동법 등을 안내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03학급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올해 총 1000학급에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노동 인권 상담을 전담하는 노무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노동 인권 전문상담사, 2020년 청소년노동 인권 전담노무사를 임용해 유선전화(032-420-8264)와 SNS 카카오톡 상담 (카톡 플러스친구 '청소년노동 인권') 및 상담자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39명 대상 349회 상담을 실시했고, 올해 9월 기준으로 72명 대상으로 106회 상담을 했다.

이와 함께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 인권 수첩(청소년알바꿀팁)을 보급하고,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동영상 자료 등을 배포해 청소년들이 알기 쉬운 노동인권 대처법을 안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가치변화와 인식개선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며 “온라인 캠페인 진행 및 대중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다양화하고, 상담사례집을 제작해 교사, 학생과 연계되는 상담 및 권리구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란 청소년노동 인권전담 노무사
▲ 김란 청소년노동 인권전담 노무사

 

▲“일하는 청소년,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나만을 위한 노동인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노동존중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이 이뤄진다면 노동인권 상담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김란 시교육청 청소년노동 인권전담 노무사는 인천지역 청소년노동 인권 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 및 구제 권리구제부터 홍보 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 노무사는 그간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고, 이 가운데 임금 관련 상담이 제일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할 근로계약서 1부를 나눠주지 않는 경우 등도 있었다.

“임금 관련 상담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다거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벌금 또는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해고 등 부당한 대우, 산업재해 관련 상담 등도 있었습니다. ”

코로나19로 최근에는 상담 건수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어든 데다 기존 고용된 청소년들도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상담을 진행해온 김 노무사에게 보람찬 기억도 있다. 자신의 활동이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을 때다.

“노동인권 상담 홍보물을 보고 연락을 준 학생이 상담을 통해 체불 임금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그 학생이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상담번호를 소개해주고, 다른 곳에 이직해서도 전화를 주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번의 상담이 지속적인 상담으로 이어지고, 주변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상담자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

끝으로 김 노무사는 일하는 청소년들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랐다.

“반말, 폭언, 폭행, 무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실감과 우울감, 상처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하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손님으로, 고용하는 사용자로,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