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13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미연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본정책 수립 관련 양성평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수립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남성과 여성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에 기반하지 않고 동성애를 포함해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양성평등 기반으로 수정하고,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를 포함해 진정한 양성평등과 여성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은경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