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거래 액수 불문 증빙서류도 제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규제심사 통과…이달 마지막 주 시행될 듯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법인의 주택 매집이 최근 집값 불안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거래 내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