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 제출하는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가진 고등학교 행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위임하는 것이 골자로 ▲감사권한 ▲감염병 관리 등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정보화 사업 ▲ 보안 ▲공무원 복무관리 ▲학교폭력 등에 대한 권한과 함께 인사권을 위임한다.

또 교육지원청 조직확대도 추진, 지원청 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경영지원국과 교수학습국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확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신설국의 기능 및 명칭을 검토해 올해 안으로 결정하는 한편, 내부 규칙 개정 후 내년 초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수 100만이 넘은 수원, 고양, 용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학생 수 10만명이 넘은 성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6곳에 국 조직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 현장행정에 보다 밀접한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재정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 교육지원청의 권한 강화에 따른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증원이 있어야 하지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한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국 단위 정원은 80~100명 수준으로 1개 국이 신설될 경우 500여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위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올해보다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 학부모 등으로부터 고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 요구를 받고 있어 도교육청의 내년 재정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보니 기존 국 인원을 줄여 신설국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도 있듯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국 조직 신설에 따른 적절한 증원이 이뤄져야 수요자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수월히 해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