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4-2018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3만3731건, 총 4조1133억원 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부동산 증여액은 2014년 1816억원에서 2018년 4545억원으로 연간으로는 약 2.5배 규모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1899억원에서 4007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했고, 유가증권은 1869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 5년간 증여자산의 연간총액을 합친 금액은, 금융자산이 1조3907억원(34%), 부동산이 1조3735억원(33%), 유가증권이 1조631억원(26%)을 차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부동산 증여자산이 각각 3377억원, 4545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만 0-6세)이 2904억원, 초등학생(만 7-12세)이 4568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이 626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한편,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는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미취학아동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4년 490억원에서 2018년 1003억으로 179% 증가▲초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753억원에서 2018년 1539억원으로 223% 증가▲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4년 1071억원에서 2018년 2003억원으로 105% 각각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