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딸이 단전 호흡이 몸에 좋다고 권유해서 단학선원에 70만원을 주고 1년 회원으로 가입했다. 매일 1시간씩 한달 동안 수강을 했다.

 그러나 포장마차를 준비하다 보니 단학선원에 나갈 시간이 없어 이달초 선원에 가서 환불을 요청했다. 단학선원에서는 입회서류가 본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지만 본사에 환불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후 환불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선원에 전화를 해 보니 본사에서는 처리가 안된다는 것이다. 원장은 자기 월급으로 환불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후 전화를 피하기만 했다. 남은 기간 동안 회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전미순·가명·부평구 부평동〉 단학선원 원장과 통화를 했다. 원장은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금액에서 입회비 5만원, 한달 수강료 7만원 등을 제외하고 51만원만을 소비자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얼마 후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소비자가 돌려받은 영수증을 선원원장에게 팩스로 보냈다.〈권영순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부장 ☎032-434-4123/5, 42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