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기간 17건 대상

고양 킨텍스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기간 행사와 전시 등 계약을 변경하는 기업들에 대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

7일 킨텍스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인 전시회, 박람회 등이 전면 금지되면서 총 17건의 행사가 연기·축소·취소됐다.

이로써 킨텍스는 계약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11억원이 이르는 등 임대료 손실이 큰 상황이지만, 마이스 업계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9월 부임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밝힌 전시산업 중소기업들과의 공생 경영을 통한 킨텍스의 공익성 강화라는 경영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킨텍스는 우선 집합금지명령기간에 행사를 연기·축소·취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위약금을 면제한다. 다만, 집합금지명령 기간이 해제된 후 발생한 위약 사항의 경우 기간변동에 따른 위약금은 전액 면제하고, 축소·취소 발생 시에는 위약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 밖에 킨텍스는 지난 9월24일 전시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들과 기자회견을 개최, 집합금지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마이스산업의 정상화를 호소하는 등 기업들의 폐업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이화영 킨텍스 대표는 “전시컨벤션업계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위약금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했다”며 “백화점,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한 방역활동을 수행하는 전시컨벤션센터가 조속히 재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