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강력히 촉구
▲ 황병삼 한세대 지부장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세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학비리와 노사갈등 문제로 재단 측과 장기간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노조 집행부가 “재단 측이 교비 횡령 및 유용 등 부당하게 대학운영을 전횡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진정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7일 한세대 노조에 따르면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주최한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황병삼 한세대지부장은 한세대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총장이 20년간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횡령 및 유용, 차명 부동산 매입, 갑질 의혹 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목사의 3남 조모씨가 이사로 등장해 학사운영 개입 의혹 등 부당한 대학 운영과 전횡을 일삼으며 대학을 세습해 총장을 하겠다고 나서 이런 문제 등으로 교육부에 수차례 진정을 접수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고 크게 진전도 없는 교육문제가 바로 사학비리 근절과 사립학교 개혁”이라며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국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비리인사의 교육현장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학의 부정·비리를 방조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사립대학 감사인력 대폭 확충 및 사학의 정례적 감사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회계 등 공용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내부자의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등 시급한 주요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