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비례) 의원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남북공동방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통일부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4개 대북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ASF 방역물품이 반출승인을 받았다. 반출 승인된 대북지원 방역물품은 ASF 소독약, 진단.검사키트 등으로 총 10억8000만 원어치이다. ASF는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해 같은 해 10월에는 야생멧돼지에서도 ASF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하지만, 해당 물품들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북측에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북측은 2019년 5월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77마리에서 ASF가 발병했다고 보고한 뒤, 현재까지 추가 보고는 없다. 그러나 올해 9월28일 현재, 남북 접경지역에서 총 751건의 ASF 양성 판정을 받은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남북공동방역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2021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ASF 방역협력 관련 250억 원을 신규로 증액·편성했으며, 2019년 ASF 발생 이후 당국 차원 지원뿐 아니라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방역물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이전인 2019년 5월31일과 9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남측은 북측에 대북통지문을 전달해 ASF 남북공동방역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의 무응답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부의 ASF 남북공동방역 의지에도정부 내 ASF 방역 관련 남북협력은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남북협력 실행계획안은 실제로 작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독약, 검사·진단키트 외 35개 ASF 방역물품이 UN 대북제재 및 전략물자 의심으로 분류되고 있어, 효과적인 ASF 남북방역이 이뤄지도록 UN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남북 접경지역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방역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ASF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도록 정부가 ASF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ASF 남북공동방역 계획을 작성해 실효성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감염병에는 분단선이 없다. 효과적인 ASF 남북공동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대북지원하는 ‘코로나19’ 방역물품이 UN대북제재위에서 면제를 받고 있듯이 정부도 ASF 방역물품에 대한 UN 대북제재 면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