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세액공제 혜택 가능

사단법인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이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제2020-27호)를 통해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2020년 3/4분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은 기부금에 대한 손비(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해졌다.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을 손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박태환수영과학진흥원은 2019년 창립 이후 지역소외계층지원, 희망장학금지급, 어린이 대상 생활안전수영 기본교육 프로젝트 시행 등 공익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김장성 이사장은 SNS를 통해 “더욱 열심히 공익 활동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알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