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수 인천연수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장

'악마는 너무 바빠서 대신 술을 보냈다'는 말이 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피해자에게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하는 치명상을 입히거나, 행복했던 피해자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한다. 음주교통사고의 가해자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형사처벌을 받아 구속되거나, 자신의 직장을 잃어 버리게 되기도 한다.

#사례1=택시기사 A씨는 2019년 10월 옹진군 백령도에서 면허취소수치인 0.09%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70대 남성을 치어 사망케 했다.

#사례2=구청 소속 공무원 B씨는 2020년 2월 인천 송도동에서 0.10%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택시기사는 운전이 생업이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업자로 전락하기 일쑤다, A씨는 출소 후에도 택시기사로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B씨처럼 공무원인 경우, 음주수치나 사고유무에 따라 징계수위는 다소 차이는 있다. 그러나 낮게는 강등이나 정직, 높게는 해임이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고 있다. 설령 현직을 유지한다 해도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퇴직 후의 연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월~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만1266건, 지난해 같은 기간 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지난달 9일 인천 중구 을왕리에서 발생한 벤츠차량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운전 중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다. 음주운전은 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갔고, 운전자는 국민의 공분을 사는 중대 범죄자가 되었다.

경찰은 9월18일부터 11월17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에 대한 처벌도 한다. 단속 여부를 떠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악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