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투기된 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CNN에 보도되며 국제적 망신을 샀던 경북 의성의 거대한 쓰레기산(폐기물 19만2000t)은 경기도에도 있다.

도는 2017년 5월∼2018년 5월 사이 포천·화성·연천지역에서 초대형 폐기물 1696t을 발견했다. 이들 지역 쓰레기산에는 합성 섬유, 폐합성수지, 혼합 폐기물 등이 넘쳐났다. 5일 현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와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에 쌓인 폐기물은 처리됐고, 포천 2곳과 연천 1곳의 쓰레기산은 처리 진행 중이다.

쓰레기산은 폐기물 브로커가 쓰레기 배출자에게 낮은 처리 비용을 받고 쓰레기를 넘겨받아 인적이 드문 곳에 차곡 차곡 쌓아 만들어진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던 폐기물이 평택항으로 되돌아오는 등 폐기물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폐기물 처리 길이 막히자 2018년 쓰레기 1t을 태우는데 18만원 가량이 들었지만 최근에는 25만원 가량으로 처리 비용이 급등했다. 폐기물 불법 투기가 늘고 있는 이유다. 지난 4년 동안 확인된 불법 쓰레기산만 전국 320여 곳, 159만t에 달한다.

도내 3개 시·군에 투기한 불법 폐기물(1696t)을 치우는 데 4억24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땅 밑에 폐기물이 묻힌 경우엔 더 많은 행정대집행 비용이 필요하다. 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잡기 위해 지난 4월 현상금 1억원을 내걸었다. 불법 투기자를 잡아야 쓰레기산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도는 불법 투기자 색출 즉시 구상권 청구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득은 불법 투기꾼들이 얻고 쓰레기는 세금으로 다시 치우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 투기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 불법 투기시 최고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실제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적다.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구상권의 강력한 환수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