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자유무역지대 확대 용역
추가지정 검토·운영계획 차별화 검토

인천항발전협 “업계 의견 반영 어려워
자유무역지역 지정시 적정 임대료 산출
충분한 정보주고 입주의향 물어봐야”

평택당진항 100% … 부산·광양항 대부분
자유무역지역 … 인천항은 내항만 지정

물류업 “IPA 임대료 장사 오명 벗도록
제대로된 용역 결과 위해 머리 맞대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놓고 지역 물류업계와 인천항만공사(IPA) 간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발단은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위해 IPA가 추진중인 용역을 확대 보완하자는 물류업계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IPA의 입장이 대립되면서다. 그러나 실상은 임대료 상승폭이 가파르다는 업계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료 수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IPA 간 입장이 맞서는 것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양상이다.

 

인천항 관련 업·단체 등 120여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인천항발전협의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IPA가 진행하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자유무역지역 확대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PA는 지난 8월 인천항 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해 11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지정 의향을 조사한다. 추가 지정 대상 검토와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차별화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정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이번 용역으로는 인천지역 물류업계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국내 다른 자유무역지역과 비교·분석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인천항 배후단지 대부분이 국유재산법상 공시지가를 토대로 임대료를 부과해 국내 다른 항만의 자유무역지역보다 임대료가 3∼8배나 비싼 인천항의 현실을 고려해 향후 자유무역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상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외된 아암물류 1, 2단지와 북항 배후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장단점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입주 의향을 물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현재 계획대로 용역이 추진된다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인천 물류업계 의견이 제대로 조사될 수 있도록 용역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요구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항만 배후단지 입주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항만 배후단지 임대료 문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과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사실상 전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면적은 196만㎡로, 부산항 1220만㎡은 물론 광양항 905만㎡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인천항은 인천내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2017-2030 변경)에서는 인천북항 배후단지, 아암물류 1, 2단지,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외됐다.

평택당진항은 100% 지정됐고, 부산항 및 광양항 역시 부두지역을 제외하면 항만배후단지는 거의 대부분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츨울 기대할 수 있으나 자유무역지역 미설정은 부가가치 물류의 비즈니스모델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태생적으로 물류 중심에서 출발해 화물창출의 모델이 제조업 기반이 아닌 환적과 국제배송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어서 제조기능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다. 2009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에 제조기능이 도입됐다.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상존한다.

낮은 임대료 정책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강점을 보이는 광양항 사례, 외국인 투자유치나 물동량 창출 측면에서 충분히 기여하는 부산항 사례, 인천내항 4부두에 중국 분유공장 유치 성과, 임대료가 정부통제로 안정적인 기업활동 영위, 대체로 운영업체 및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측면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반면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단순 보관, 창고기능만을 수행해 부가가치 활동이 발생되지 않아 지정효과가 없다는 점과 자유무역지역에 또 다른 통제와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 비용측면에서 통제시설의 구축비용 소요 및 지정신청 등으로 추가적인 사무 발생 등 부정적 의견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천항 배후단지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비율이 낮아 지정효과가 크지 않고 보안울타리,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비 등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강하다.

이에 대해 김운수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 7월 '항만배후단지 운영과 자유무역지역'에서 “자유무역지역이 단순한 임대료 인하의 목적이 아닌 물동량 창출과 항만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천항이 동북아 거점항만 및 국제산업구조의 수직적 전문화 추세에 대응해 국내 및 해외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IPA 매출중 임대료 비중 50% 넘어

물류업계가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놓고 IPA의 용역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IPA 매출중 임대수익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IPA 감사보고서를 통해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신용평가가 2015~2019년 IPA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에서 임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2015년 1190억원의 매출 중 임대수익은 588억원으로 49.4%에 그쳤으나 2016년부터 임대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2016년 전체 매출에서 임대수익(642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절반을 넘었고 2017년 51.4%(716억원), 2018년 52.7%(761억원), 2019년 52.0%(765억원)로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 기간 2015년 매출액이 1190억원에서 2019년 1471억원으로 23.6% 증가한 반면 임대수익은 2015년 588억원에서 2019년 765억원으로 30.1%나 증가했다. 반면 IPA의 주수입원중 하나인 항만시설사용수익은 2015년 533억원에서 2019년 609억원으로 14.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IPA 매출증가율은 2015년 16.6%, 2016년 7.5%, 2017년 9.0%, 2018년 3.5%, 2019년 1.9%로 나타나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률은 2015년 30.0%, 2016년 25.5%, 2017년 25.5%, 2018년 20.3%, 2019년 14.7%를 나타냈다.

IPA는 항만공사법 등을 통해 독점적인 법적·사업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인천항만시설의 관리·개발 등 중앙정부의 각종 추진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인천지역 물류업계 관계자는 “IPA 감사보고서 결과 임대료 수입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인천지역 항만물류업계가 높음 임대료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IPA가 임대료 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제대로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물류업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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