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5일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식약처에 신약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전자민원 접수 기준 기존 617만7850원에서 803만1000원으로 오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682만8천150원에서 887만6000원으로 오른다.

앞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식약처에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보다 심사 수수료가 낮고 인력이 불충분해 심사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 수수료가 오르면 허가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해 심사 기간이 단축된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로 행정 예고하고,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