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생·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안성시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기존 예외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 외에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도 소득수준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한 경우 별도의 예외지원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셋째아 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성=최화철 기자 Blood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