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음식물을 포장해 갖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또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또 도로공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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