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시민단체 “비용 어려움
후원 받지만 … 할수록 부담감”
도, 내년부터 일부 지원 계획
'염습료 40만원, 오동나무관 22만원, 수의(면) 25만원, 운구 차량 비용 13만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절차를 위해 책정한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지역 장례식장의 1일 안치료는 평균 6만800원이다. 염습 및 입관은 35만원이며, 시신을 넣는 관은 가장 싼 오동나무관이 27만7120원, 수의는 면수의가 26만2083원으로 가장 평균 가격이 낮다. 수세끈과 관포, 습신 등 입관 용품을 넣지 않더라도 최소 89만여원의 비용이 든다. 여기에 관내 화장비 5만원, 운구 차량 비용 15만~20만원을 더하면 1인당 시신 화장비는 110만원을 훌쩍 넘는다. 수원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으로 8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는 비용이 더 생긴다. 130만원을 지원하는 안산시는 화장장이 없어 90만~100만원의 관외요금을 지불하고 고인을 화장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나면 30만~40만원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을 대행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원비용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돌보미연대 관계자는 “통상 무연고자 분의 장례절차를 진행하면 200만~23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사실상 지자체 지원금으로는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며 “후원금을 받아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무연고자 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금전적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자체로부터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를 위탁받고 있는 장례식장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평택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는 있지만, 사실 정식 장례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장례식장으로서도 무연고자 공고 진행 등 한달여 가까이 시신을 안치하고, 안치료를 받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비 현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다만 엄숙한 장례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고인의 유해를 유골함 등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고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 지원금을 모두 반환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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