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소방 보건안전·복지 증진”
윤용수 “청사내 감염병 예방적 조처”
한미림 “유공자 도지사 표창장 수여”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운석(민주당·안성1)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감염병의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추가하고 소방공무원이 감염병 환자 이송 시,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용수(민주당·남양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청사 내 감염병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정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각종 민원인 방문에 따라 감염병 노출에 취약한 특성이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청사를 폐쇄하기도 했다.

한미림(국민의힘·비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의 업무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안행위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을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10월 임시회(13~22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