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지원·유해 봉안 큰 차이 주소지따라 마지막길 달랐다
시군 80만~200만원 지원 격차
안산·의왕·용인 등 납골당 안치
타지역과 계약맺어 유해 보관도

경기도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 어느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살았는지,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등에 따라 이들의 마지막 길은 너무 달랐다.

무연고자의 유해를 진공팩에 담아 보관하는 수원시와 달리 안산시는 유해를 유골함에 담아 납골당에 봉안하는 등 지자체에 따라 망인에 대한 예우도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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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관련 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맡겨져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등은 사망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

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은 시장 등이 무연고 등 시신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을 적정하게 산정토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 사정을 고려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만 80만원을 책정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18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안양시는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화장장이 없어 필요한 화장비용 1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부천시 180만원, 구리시 160만원, 평택·안산시 150만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비는 화장비 외에도 장례용품, 영구차량 비용 등으로 쓰인다.

이들 지자체는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공영장례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제도다. 반면 수원시와 고양시 등은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화장비용을 제하고 나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인 금액이다.

그러다 보니 무연고자 유해의 봉안 방법도 제각각이다.

안산시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시민단체는 시신을 인도받아 염과 입관, 영구차량 임대 등을 통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도 한다.

유골함도 일반인과 같은 안산 하늘공원 납골당에 안치한다. 용인시와 의왕시 역시 공공납골당에 별도의 안치 공간을 마련해 보관하고 있다.

다만, 부천과 구리 등 관내 공공납골당이 없는 지자체는 사설 납골당이나 다른 지자체와 계약해 유해를 안치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다.

부천시 관계자는 “최대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관내 공공납골당이 없어 충북 한 지자체와 계약해 무연고자의 유해를 보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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