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만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국세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경기 양주시·사진) 국회의원은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력과 예산 지출도 줄어든다.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은 2015년 4890만건에서 2019년 6030만건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도 2017년 433억원에서 2018년 483억원, 2019년 502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생업 종사, 잦은 이직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납세고지서 반송률은 최근 4년간 16~17%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송된 우편물을 재발송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

전자고지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자고지 신청 실적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만6000건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전자고지가 활성화되면 우편비용 절감은 물론 납세고지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력도 줄일 수 있다”며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