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이력 내세워 … 검찰 “지위이용 증거인멸 우려 불가능”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출석해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면서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그는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8명의 변호인 중 1명은 재판 내내 이 총회장의 오른쪽 무릎을 주무르면서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양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거의 5분에 걸쳐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며, 재판부의 질문을 듣기 위해 미리 음성증폭기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보석이 불가능하다며 받아쳤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해 필연적 보석 사유가 없고, 현재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많은 증거를 인멸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구속 직후인 지난달 13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