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2명을 입건하고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추가수익과 원금보장을 장담하며 돈을 끌어모으는 업체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에 사무실을 둔 A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SNS 등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이들은 전국에 100여 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 등을 이어가면서,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주고 회원 등급을 높여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통해 20여만 명을 끌어모아 8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거에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자금모집을 모집한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독점 판매를 가장하고 있다. 또 레저, 부동산, 납골당 등 다양한 투자처로 꾸며 투자금을 모으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투자하기 전에 불법 유사수신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 내용이 비밀스럽고 보안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터무니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먼저 가입한 상위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수신 관련 인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및 투자사기 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