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약 192건씩, 1억 원 피해 발생
지난해말 기준 14년 대비 피해규모 약 2배, 피해액 약 4배 증가해
유동수 “현행 사이버금융범죄만 계좌 지급정지 가능···인터넷 사기도 지급정지 필요”

지난 6년간 42만 1396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2001억 1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일 192건씩, 1억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실제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심각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지난해 말 8만9797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피해액은 2014년 202억 1500만원에서 지난해 834억원으로 4배로 뛰었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584건)이며, 서울(1만3078건), 부산(9792건), 경남(6853건)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