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8일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 6만여명에게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생부터 2020년 9월생인 미취학 아동 6만여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는 국회 추경 예산 심의 확정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초∙중학교 취학 아동들도 이번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학생의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한다. 초등학생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고 중학생은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돌봄지원금 지급으로 미취학 아동 및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