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해임 의결과 관련 “해임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해임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일보 24일자 온라인뉴스>

27일 구본환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감사는 재심청구 등 법에 따른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해임 등 중요 안건을 제대로 처리(이행)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보고서에 의존해 해임안을 심의했다”는 불만도 나타냈다.

구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중대한 위법한 사항이 나왔고, 해임 안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해임 결정시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감사실 직원이 지난 6월25일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자신의 관사에 들어가 냉장고까지 뒤진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주거침입(혐의)으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이를 지시한 관계자도 고소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또 국토부 장관, 2차관, 감사에 참여한 직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토부의 해임 건의에 대해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둘러싼 소위 '인국공 사태' 꼬리 자르기라는 항간의 해석”과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결정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며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은 검찰에 고발되는 만큼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운위에 제출한 국토부의 의견서에 대해서도 “임기 3년이 보장된 자신에게 이달 초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자진사퇴를 요구해 당혹스러웠다”며 “사퇴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퇴 압력을 거부했으나 국토부가 공운위에 해임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운위가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면서 임면권자(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최종 해임이 결정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관련기사
[단독]기재부 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의결 기획재정부가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운위는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하면서 열렸다. 이날 공운위가 해임을 의결한 만큼 조만간 구 사장 본인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국토부가 구 사장 해임을 건의한 표면적 이유는 2가지로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 훼손’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으로 이석을 허락받은 이후 현장대응을 하지 않고 지인과 저녁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