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부산, 인천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돼 효과가 확인됐고, 올해는 서울 지역과 부산, 경기, 인천 등 전국 128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월 평균 1만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의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율이 80%가 넘는 등(20대 57.8%, 30대 23.6%)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접 사업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법안 통과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과 국민들의 교통 생활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표적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