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에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용성 의원(민주당·비례)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 예산범위를 예산편성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을 포함한 예산과정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에 도 예산뿐 아니라 기금을 추가할 것”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0명 내외에서 200명 내외로 확대해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 조례안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주민의 범위에 도 소재 학교 재학생 등을 추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기금을 추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200명 내외로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안을 마련한 뒤 10월 임시회(13~22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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