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수출과 관련, 경인항운노조와 관련 업계가 노조의 하역작업 임금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채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모래수출기한이 내년 3월까지로 한정돼 있는 실정이어서 양측의 협상이 빠른 시일내 타결이 안될 경우 수출에 자칫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3일 영진과 선광, 삼한강, 한진, 대한통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닷모래가 지난 10월 수출제한 품목에서 풀리면서 11월부터 본격적인 수출길이 트였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바닷모래 수출을 허용하면서 인천지역의 경우 57만㎥96만9천t)의 물량을 잠정적으로 배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그동안 항만운영에 장애를 주는 화물로 간주, 내항하역작업 및 야적을 금지해 왔던 바닷모래 선적작업을 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 항운노조와 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노조의 하역작업 임금을 정하기 위해 두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뚜렷한 입장차이로 타결을 짓지 못했다.

 노조는 내항의 경우 t당 633원, 외항은 278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업계는 내·외항 모두 200원대의 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오는 28일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일 예정.

 이러한 가운데 삼한강은 노조의 해사작업권을 인정하고 추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기준으로 임금을 정산해주는 조건 아래 지난달 27일 남항 대한통운 부두에서 바닷모래 4천t을 일본에 처음 수출했다.

 인천항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수출이 본격화되기 전인 11월 이전 서둘러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한뒤 『타결이 늦어질수록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운노조 최정범 부위원장은 『노조도 바닷모래 수출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 보다 신축적인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