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4일 해임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일보 24일자 온라인뉴스 단독보도>

국토교통부의 감사는 재심청구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해임 등 중요안건을 제대로 처리(이행)하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보고서를 갖고 해임안을 심의했다는 불만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에 나선 구 사장은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중대한 위법한 사항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된 해임 안건은 중대한 하자다”며 “해임 결정이 나오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25일 국토부 감사실 직원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신의 관사에 들어가 냉장고까지 뒤진 것은 직권남용이고, 이 부분을 포함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지시한 라인(관계자)도 고소하겠다는 속내를 밝혀 국토부 장관, 2차관, 감사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국토부가 해임을 건의한 것을 놓고 보안검색 요원 직고용을 둘러싼 소위 ‘인국공 사태’ 꼬리를 자르려는 해석에 대해서는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부당한 개입으로 졸속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국정감사에서 밝히겠다”며 자세한 설명은 감췄다.

또 구 사장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지신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국회에서 허위 증언은 검찰에 고발되는 만큼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공운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도 “임기 3년이 보장된 자신에게 이달 초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자진사퇴를 요구해 당혹스러웠다”며 “사퇴의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퇴 압력을 거부했으나 국토부가 공운위에 해임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운위는 구 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이후 국토부에 통보했다. 임면권자(대통령)의 재가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구 사장 해임이 결정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