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원 조례 시의회 임시회 통과
공식기구 설치·위원회 구성 전망
처우 개선·서비스 질 향상 기대감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근무 현장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토대가 마련됐다. 추후 공식 기구인 종사자 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되고 인권보호위원회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인천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권리옹호, 고충처리 및 심리회복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그동안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종사자들의 인권보호와 권리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위기대응 역량 강화사업인 '프리패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콘퍼런스와 위기대응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프리패스 사업 진행과 더불어 협회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찾아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협회의 요구에 공감한 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조례 대표 발의에 나선 끝에 종사자 지원 근거가 생겼다.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조례는 기존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안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별도로 마련돼 의미가 크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현장 지원을 위한 인천시장의 책무사항을 명시하고 인권보호센터 및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조례 제정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연구와 사업 수행 경험을 반영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