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에 조치 근거 없어
예배 강행·방역관 출입거부 다수
경기도, 감염병예방법 개선 추진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려는 경기도내 일선 방역관(공무원 합동 점검반)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방역관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에 들어가 위반 행위를 점검·조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행 감염병예방법엔 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서다.

이를 아는 일부 교회는 방역관들의 현장 점검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

감염병을 막겠다는 현행법이 되레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이들에게 빌미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도내 교회의 방역 수칙 여부를 점검 중이다.

현재 도내 교회는 총 1만94곳(8월 말 기준)이다.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1192곳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성남시 870곳, 용인시 754곳, 평택시 573곳, 남양주시 570곳, 부천시 552곳, 안양시 496곳, 시흥시 494곳, 의정부시 485곳, 이천시 369곳 등의 순이다.

도는 고위험 시설인 교회를 점검하고자 일선 시·군의 방역관과 매주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현장 점검 때엔 424곳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에 관할 시·군은 해당 교회에 4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에도 118곳이 방역 수칙을 또 어겼다. 일부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 A교회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방역관의 출입을 수차례 거부하며 현장 점검에 응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A교회처럼 방역 점검을 거부하더라도 방역관이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제25조)은 방역관의 직무 범위를 감염병 의심자 격리·입원, 오염 장소·시설 소독, 방역물자 배치, 주민 대피, 오염물 폐기·소각으로 한정한다.

그 어디에도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들어가 직접 점검·조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

한 방역관은 “법적 권한이 전혀 없으니 문을 걸어 잠그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일부 시설 관계자는 이런 법의 허점을 잘 안다”며 “이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확산을 막자고 방역관을 지정한 것인데 오히려 관련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러자 도는 감염병예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방역관들을 통해 법의 모순점을 파악했다. 이들에게 현장 출입을 거부하는 시설을 점검할 권리를 주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며 “다만 보건복지부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선(개정)해달라고 건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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