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 배달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동승한 남성이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47)씨를 24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B(33)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탑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C(5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B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법인 윤창호법을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