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왕' 유상봉(74)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함께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동종전과를 또 저질렀고 그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처남과 함께 "울산 중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했으니 1억원을 주면 식당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 A씨를 속여 8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유씨의 사촌과 처남도 지난 15일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