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는 22일 오후 인천송도G타워 회의실에서 ‘2020 한강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성과와 한계 및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대회를 가졌다. 조직위 13차 전체회의를 겸한 이날 보고대회는 현장 및 화상회의(ZOOM)를 통해 동시에 진행됐다.

조직위는 회의에서 민간선박의 항해가 보장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평화의 배’를 띄우기 위해 이에 필요한 ‘선박 마련’과 ‘법적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 하구의 수역에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강기슭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으면,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는 민간선박에 한해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전 협정 3개월 뒤인 1953년 10월 체결된 후속 합의서는 “적대 쌍방 사령관은 자기 측의 선박 등록에 적용할 규칙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유엔사에 항해할 선박을 등록하기만 하면 선박 운항이 가능하며, 등록에 따른 별다른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조직위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성금 모금 등을 통해 민간선박을 마련한 뒤, 유엔사에 등록을 거쳐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배를 운항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국방부나 유엔사가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법률 전문가를 통한 사전 법적 검토를 병행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올해 활동에 대한 백서 제작 및 발간, 국방부 및 유엔사 면담 추진 등 올해 사업 정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올해 활동내용 보고에서 ▲강화 ‘한강하구 평화컨퍼런스’(6월 25일~26일) ▲국회 정책토론회(7월 9일) ▲교동 주민과의 평화간담회(7월 20일) ▲광화문 ‘한강하구 중립수역 선포식’ 및 ‘평화음악회’(7월 27일) 등을 발표했다.

/정찬흥 논설위원·인천일보 평화연구원 준비위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