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원 일동 '촉구 결의문'

서해5도 지역 맨손어업 어민들의 기본 생활권 유지를 위해 해안가 출입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인천 옹진군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홍남곤 옹진군의원 등 의원 일동은 맨손어업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해안가 출입시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지해야 한다고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맨손어업은 어구를 사용하지 않고 연안 해변에서 다시마, 미역 등을 따는 어업을 말한다. 군에 따르면 백령도 맨손어업 어민들만 3000여명에 달한다.

서해5도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한정된 어장에서만 조업할 뿐 아니라 야간조업이 금지돼 있다. 또 안개 등으로 인해 기상이 악화하면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상황이 이렇자 맨손어업 어민들은 연간 약 120일 정도밖에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맨손어업을 할 수 있는 일수가 적어지면서 어민들의 기본 생활권 유지조차 위태롭다고 덧붙였다.

홍남곤 군의원은 “해안가로 나가 일을 해야 하는 어민들과 안보상의 이유로 맨손어업을 제한해야 하는 군부대 간의 마찰이 빚어질 때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마찰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안가 맨손어업 출입시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